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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건강보험혜택
 
 
 

보청기 건강보험 혜택은?
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습니다. 복지카드(장애인수첩)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, 1회 1대에 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 최대금액 340,000원중 본인부담 20%를 제외한 272,000원을 보상받게 됩니다. 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34만원) 실구입액이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 
 
절차
1.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에게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.
2.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, 세금계산서를 받는다
3. 거주하는 건강보험 공단에 아래의 구비서류 및 보장구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
  (단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지 읍,면, 동사무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.)
5. 서류심사후 제출된 계좌번호로 입금된다
 
구비서류
- 복지카드(청각장애인 카드) <-- 읍.면.동사무소
- 보청기 처방전 <-- 이비인후과 담당의사

- 보청기구입 영수증(세금계산서) <-- 보청기센터
- 보장구 검수 확인서 <-- 이비인후과 담당의사
- 건강보험증 <-- 국민보험공단
- 예금통장사본 (계좌번호 복사)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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